광주청년창업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내 만 19~39세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사업 리뉴얼, 신규 아이템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가의 생존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청년창업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화 자금 1,500만 원, 2차년도 신입사원 인건비 최대 2,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19명이다.
광주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로서 광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이내인 자로서 학력 및 전공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무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광주의 주력산업, AI산업, 지역창작자, 소셜벤처 등 지원분야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규제를 받는 자 광주광역시 또는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외업체),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영위할 예정인 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참여 제한 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발표 체납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고용사업 등 유형별 중복 참여 불가 , 기타 금전적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장은 제한 대상입니다.
광주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방법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지원합니다. 지원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https://ccei.creativekorea.or.kr/gwangju/custom/notice_view.do?no=23772&rnum=1056&kind=undefined&sPtime=undefined